6970원 받았다 벌금 700만원
김병철 기자
수정 2008-08-16 00:00
입력 2008-08-16 00:00
김씨는 2005년 환경관리공단이 주관한 강화군 하수도정비공사설계 적격심사 과정에서 평가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직후 황씨로부터 현금카드를 받았다가 심사장에서 국무총리실 감찰반에 적발됐다. 김씨는 심사 당일 새벽 4시30분 자신의 아파트에서 심사위원 위촉사실을 전화로 통보받은 지 1시간 뒤 아파트로 찾아온 황씨를 만났다. 김씨는 황씨의 승용차에 탄 뒤 차 안에서 “설계가 비슷하면 저희 회사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카드가 든 지갑을 받았다.
현금카드에는 입출금용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지가 붙어 있었고 감찰반이 나중에 확인한 결과 현금카드 계좌에는 6970원이 들어 있었다.
황씨는 공판에서 “50만원을 넣어줄 예정이었고 이는 업체의 관례나 사회통념상 사교적 범위에서 인사차원으로 허용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도 “황씨가 강제로 바지 뒷주머니에 넣은 것인데 돌려줄 생각이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현금카드 기존 입출금 규모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단위이고 심사대상 공사의 수주금액이 388억원 상당인 점 등에 비춰 피고인들의 주장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8-08-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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