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양정례·김노식의원 ‘공천헌금’ 1심서 실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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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혜 기자
수정 2008-08-15 00:00
입력 2008-08-15 00:00
지난 4월 18대 총선 당시 공천헌금을 주고 받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박연대 서청원 공동대표와 양정례ㆍ김노식 의원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심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광만)는 14일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과 김 의원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양 의원의 어머니 김순애씨에게도 징역 1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이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천의 공정성과 정당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기를 바라는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줘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08-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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