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 위반땐 최대15년 재취업 금지
문소영 기자
수정 2008-08-14 00:00
입력 2008-08-14 00:00
금융위, 과징금 부여 등 금전적 제재도
금융위원회는 고의로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해 해임권고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거나, 형사처벌이 확정된 금융회사 전현직 임직원과 대주주들이 5∼15년 동안 금융회사와 협회 등 금융 관련기관에 취업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13일 밝혔다.
현재도 금융당국에서 제재를 받은 임직원은 최장 5년 동안 금융회사 임직원이 될 수 없지만 선진국에 비해 실효성이 아주 낮았다.
금융위는 또한 금융회사 및 임직원들의 부정행위에 대해 신분적 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과징금 위주의 금전적 제재로 제도를 변경키로 했다. 비금전적 제재 중 실효성 있는 수단은 영업정지 또는 인허가 취소이나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감안할 때 금융당국이 조치를 취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신협과 중소기업은행, 신용정보회사, 주택금융공사,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담보부사채신탁회사 등 과징금 미도입 업종으로 과징금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같은 금전적 제재는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임직원과 대주주에게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는 또 과징금과 해임권고, 직무정지, 취업금지 명령, 기관경고 이상의 기관제재를 받은 금융회사 및 임직원을 금융위와 금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인격권 침해 소지가 있는 임직원의 실명은 열람청구권자에게만 제한적으로 공개된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8-08-1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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