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대책 가동
김경운 기자
수정 2008-08-14 00:00
입력 2008-08-14 00:00
초교 주변 200m ‘세이프 푸드존’… 안전지킴이 선임해 점검 및 계도
강북구는 13일 지역의 14개 초등학교를 전담하는 ‘어린이 식품안전지킴이’를 각각 선임했다고 밝혔다.
지킴이는 구청에 등록된 자원봉사 주부들로 일정한 활동비도 받고, 수시로 학교 앞 식품판매업소 등을 돌며 점검 및 계도 활동을 벌인다.‘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서 정한 불량식품이나 패스트푸드 등 고열량 식품 등을 진열·판매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어린이에게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성적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식품, 문구용품 등도 규제 대상이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도우미가 업주를 설득해 협조를 구하면 되지만, 문제 발생의 소지가 큰 경우에는 구청에 알려 담당공무원을 호출할 수 있다. 이때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업주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초등학교 주변 200m 범위를 ‘세이프 푸드존’으로 지정해 지도검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범위에서는 탄산음료, 트랜스지방 과다제품, 패스트푸드 등 일부 제품의 판매가 제한될 수 있다.
질 낮은 원료를 사용하거나 색소첨가 식품, 비위생적 조리식품 등은 강제회수당할 수도 있다.
강북구는 이에 앞서 이 범위의 89개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치고 업주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위생상태가 불량한 10곳을 선정, 업소당 50만원 한도에서 진열판매대 등 시설개선을 지원하기로 했다.
어묵, 떡볶이 등 조리식품은 일정한 위생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문구용품 등도 위생적으로 진열하도록 했다.
식품 등의 변질을 가져올 수 있는 직사광선을 피하기 위해 차광막 등도 설치해야 한다.
강북구 관계자는 “하반기에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시행령, 조례 등이 모두 정해지면 어린이 위생과 안전에 관련된 판매업소에는 많은 제약이 뒤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8-08-1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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