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장비 납품비리’ 유한열씨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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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혜 기자
수정 2008-08-11 00:00
입력 2008-08-11 00:00
검찰이 10일 국방부에 장비를 납품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전산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뜯어낸 유한열 한나라당 상임고문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고문은 돈을 받고 여권 인사들에게 로비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져 파문이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관계자는 이날 “유 고문이 전산업체 D사 사장 이모씨로부터 국방부 광대역통합망 구축사업에 장비를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 고문 말고도 한덕영 전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정책본부 유관단체위원회 수석부단장, 김재현 전 이명박 대통령후보 정책특보, 이승준 아시아태평양 환경NGO 한국본부 상임부총재 등 3명도 이씨에게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고문이 2억 30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모두 5억 5000만원이 이들에게 건네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씨는 이들에게 돈을 송금하면서 유 고문을 뺀 다른 3명에게 “D사에 국방부 장비를 계약해 주는 조건으로 먼저 6억원을 받고 일이 성사되지 않으면 즉각 돌려준다. 아닐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유 고문이 D사의 장비납품 문제와 관련해 맹형규 청와대 정무수석과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을 만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8,9일 맹 수석과 공 위원의 보좌관을 차례로 소환 조사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08-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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