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사장 해임안 KBS 이사회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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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연 기자
수정 2008-08-09 00:00
입력 2008-08-09 00:00

李대통령 내주 처리할 듯 정사장, 효력정지 가처분 내

KBS 이사회가 8일 감사원의 해임요구에 따른 정연주 KBS 사장 해임제청안을 전격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 사장의 해임은 법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의 해임 절차만을 남겨놓게 됐다. 그러나 정 사장은 “인정할 수 없다.”며 같은 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해임제청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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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사장
정연주사장


KBS 이사회는 이날 오전 10시10분쯤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제1회의실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감사원의 해임요구에 따른 해임 제청 및 이사회 해임 사유에 따른 해임 제청안’을 가결했다.

이사회는 임시이사회 후 보도자료를 내고 “감사원의 정연주 사장 해임제청 처분요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해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해임사유의 근거로 ▲부실한 경영으로 경영수지의 적자 구조화 ▲인사관리의 난맥상과 자의적 인사권 행사 ▲탄핵방송 등 편향방송으로 방송의 공정성 훼손 ▲축구중계 방송사고에 대한 지휘책임을 묻지 않는 관리부재 등을 들었다.

이날 임시이사회에는 전체 이사 11명 중 10명(이춘발 이사 불참)이 참석했으며, 야당 성향인 4명의 이사(남인순, 이기욱, 이지영, 박동영)는 안건 상정에 반대하며 회의 중간에 퇴장했다.

이에 따라 제청안은 친여당 성향인 유재천(이사장), 이춘호, 권혁부, 박만, 강성철, 방석호 등 6명의 이사가 표결에 참여,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한편 청와대는 정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다음주 중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아연기자 arete@seoul.co.kr

2008-08-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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