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라덴 운전기사에 유죄평결 논란
김균미 기자
수정 2008-08-08 00:00
입력 2008-08-08 00:00
“공정성 입증”vs“연루 안됐다” 팽팽
배심원단은 이날 쿠바 관타나모 미 해군기지에서 열린 재판에서 테러 지원 등 5가지 혐의를 유죄로 평결했다. 그러나 테러공격을 위해 빈 라덴이 이끄는 알카에다와 공모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번 재판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첫 전범재판인데다 9·11테러 직후인 2001년말 테러 용의자를 수감하는 수용소가 관타나모 기지에 설치된 뒤 처음으로 열린 테러 용의자 재판으로 관심을 모았다.
6명의 군장교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8시간이 넘는 긴 심리 끝에 이 같은 평결을 내렸다. 함단은 선고공판에서 종신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테러용의자들을 미 군사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평결 결과가 재판의 공정성을 입증한다고 주장한 반면 변호인단은 “역사와 세계가 과연 오늘의 재판이 공정했는지 판단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예멘 출신의 함단은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아프가니스탄에서 빈 라덴의 운전기사로 일했으며 지난 2001년 11월 붙잡혔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해 빈 라덴의 운전기사로 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악관은 성명을 내고 재판 결과에 만족하며 함단이 ‘공정한 재판’을 받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함단의 변호인단은 항소할 계획이며 인권단체들은 재판이 공정하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물질적 지원이 전쟁범죄냐.”며 반문한 뒤 항소심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AI)은 재판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관타나모 테러 용의자들을 군사법정에 세우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으며, 미국시민자유연맹(ACLU)도 미국의 정의가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테러용의자들에 대한 군사재판은 일반재판이나 미국내에서 열리는 군사재판과는 달리 비공개 심리가 인정됐고, 고문 등에 의해 확보된 진술 등을 증거로 채택했으며, 테러 용의자들에게 불리한 증언을 피하기 위한 묵비권 등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가 많다는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kmkim@seoul.co.kr
2008-08-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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