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포 피해 국가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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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민 기자
수정 2008-08-08 00:00
입력 2008-08-08 00:00
뇌물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박종진 전 경기도 광주시장에게 국가가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6부(부장 조해현)는 박 전 시장이 “검찰에게 불법적인 긴급체포를 당해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박 전 시장은 1999년 도시개발계획 정보를 넘겨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구금 상태에서 자백한 것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가 확정됐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8-0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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