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선언’ 이길준 이경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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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우 기자
수정 2008-08-08 00:00
입력 2008-08-08 00:00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7일 촛불집회 진압이 양심에 반한다는 이유로 근무지를 이탈한 채 전·의경 제도 폐지를 촉구하며 신월동 성당에서 농성을 벌였던 중랑경찰서 소속 이길준 이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 이경이 부대에 복귀한 뒤에도 시위진압 출동 명령을 4차례 거부한 점 등으로 미뤄 재범과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지난 6월29일 촛불집회에서 20대 여성이 전경에게 폭행당한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를 징계하고 감독자에게는 지휘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수경이 피해 여성을 발로 밟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영창 5일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8-08-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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