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송파)신도시 개발계획 확정… 당첨 전략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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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수정 2008-08-06 00:00
입력 2008-08-06 00:00

청약시기·가점·면적 3박자를 맞춰라

그동안 서울과 수도권 청약 대기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켜 왔던 송파신도시 개발계획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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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명칭을 위례신도시로 바꿨다. 개발계획은 군부대 이전 등의 문제로 당초보다 1년 정도 늦어지게 됐다. 분양 방식도 후분양제에서 선분양제로 바꾸었다. 이에 따라 청약 대기자들의 청약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위례신도시 분양일정과 청약전략 등을 알아본다.

60∼70점은 돼야 안정권

첫 분양시기가 1년 정도 늦어져 가점이 높은 대기자들의 실망감은 커졌다. 반대로 가점이 낮은 청약 대기자에게는 오히려 기회이다. 위례신도시에서는 2010∼13년 4만 6000여가구가 분양된다. 이 가운데 74%인 3만 4100가구는 2011∼2012년 분양된다. 이 기간 동안 가점을 관리할 기회인 셈이다.

가령 청약예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용면적 85㎡ 초과의 경우 84점 만점에 60∼70점이면 당첨 안정권이지만 50점대 청약자라면,3년안에 조부모나 부모 등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모시거나 결혼을 하지 않은 성년자녀의 주민등록을 옮겨서 부양가족 1인당 5점씩 가점을 높일 수 있다.

중대형 채권상한액 써야 할 듯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중대형 면적은 인근 시세의 80% 수준에서 채권입찰 금액을 써내는 채권입찰제가 실시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채권상한액을 써야만 당첨이 가능할 전망이다.

채권상한액까지 써야 당첨이 가능한 데다 발코니확장 비용까지 감안하면 초기계약금 부담이 적지 않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자금계획을 짜야 한다. 다만, 후분양에서 선분양으로 전환됨에 따라 중도금 마련의 어려움은 조금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별공급을 활용하자

신혼부부 주택이나 3자녀 등 특별공급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의 자녀를 둔 무주택 가구주에게 주어지는 특별공급은 해당 공급물량의 3% 이내 물량이 공급된다. 경쟁이 있으면 ‘입주자선정 우선순위 배점 기준 표’에 따라 자녀수, 가구구성, 무주택기간, 당해 시ㆍ도 거주기간 등을 평가해 선정한다.

85㎡ 이하의 10%는 청약저축통장이 있는 노부모 부양자에게 우선공급된다. 무주택 가구주로서 만 65세 이상인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청약저축 1순위자가 해당된다. 다만 노부모부양 무주택 가구주로 우선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모가 집이 있으면 유주택자로 본다.

신혼부부나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은 지난달 15일부터 시행된 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 제도를 눈여겨보는 것도 좋다. 결혼 후 출산요건 등만 갖추면 가점제 등에서 불리하더라도 아파트 당첨 우선권을 주기 때문이다.

통장 리모델링을 하자

위례신도시에 청약할 때 납입총액 400만∼500만원인 경기지역 청약저축 가입자는 통장을 리모델링하는 것도 방법이다. 순차제가 유지되는 청약저축의 경우 400만∼500만원으로 위례신도시 중소형 분양아파트 당첨은 사실상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전용면적 102㎡ 초과∼135㎡ 이하나 135㎡ 초과 예금통장으로 전환해서 가점제나 추첨제 물량 당첨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8-08-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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