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뉴타운 투자 날개 꺾였다
5일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서울에서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분쪼개기 차단 조례가 시행되면서 투자자들의 발길이 끊겼다. 관악구 신림1구역 66㎡(10평) 미만 지분 가격은 3.3㎡(1평)당 1500만∼2000만원을 호가하지만 지분 분할이 금지되면서 투자 수요가 시들해졌다. 봉천4-1구역 지분 시세는 66㎡ 기준 3.3㎡당 1400만∼1800만원으로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에 이어 경기도도 지분 쪼개기를 금지하면서 소액 투자자의 발길도 끊겼다. 부천 소사본1-2구역은 66㎡ 미만의 경우 지분시세가 3.3㎡당 2000만∼2500만원에 형성됐지만 요즘 매수자 발길은 사실상 끊긴 상태다.
가격 폭등에 대한 견제 심리도 재개발 시장을 움츠러들게 하고 있다.
단기간에 지분 값이 폭등했던 서울 용산지역에서는 ‘상투’를 잡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지분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보광재개발구역은 66㎡ 미만은 3.3㎡당 4000만∼5000만원으로 지난달보다 250만원 정도 떨어졌다. 급매물도 나오고 있지만 매수세가 없어 거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영등포 신길7구역 역시 가격 상승세가 주춤해졌다.66㎡ 미만 지분 가격은 3.3㎡당 2200만∼3000만원을 부르고 있지만 거래가 끊기면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성북 장위뉴타운의 경우 3.3㎡당 빌라 지분 가격은 2500만∼3000만원에 형성됐지만 부르는 가격일 뿐 거래를 찾기는 어렵다.
재개발 수요가 많은 경기 성남에서도 가격이 떨어졌다. 태평2·4구역은 3.3㎡당 1300만∼1350만원으로 한달 전보다 100만원 정도 내렸다. 인천 전도관지구는 3.3㎡당 700만∼800만원, 송림3구역은 500만∼650만원을 호가한다.
여름 비수기에 전반적인 경제 불안 등도 부동산 시장을 얼어붙게 하고 있다.
특히 재개발·뉴타운 투자는 자금이 장기간 묶이기 때문에 경제 상황이 불안할 경우 투자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 특징이 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