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년 교원 차별 재임용 심사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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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민 기자
수정 2008-08-06 00:00
입력 2008-08-06 00:00
합리적인 이유 없이 비정년 교원을 차별해 이뤄진 재임용 심사는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김용찬)는 A대학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청결정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A대학은 2005년 3월 B씨 등 2명을 비정년 조교수로 임용했고 이듬해 1년 동안 재임용했다가,2007년 2월 말로 해임통보했다. 하지만 B씨 등의 청구를 받아들인 소청심사위는 계약 만료를 이유로 재임용 심사 기회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학교 쪽의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했다. 이에 A대학은 심사를 실시해 연구점수가 인사규정 기준인 100점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했으나 심사위에 의해 다시 취소되자 소송을 냈다.

2006년 개정된 이 대학 인사규정은 재임용 심사시 연간 연구점수 기준을 정년 교원 100점 이상, 비정년 교원 50점 이상으로 달리했으며 2004년 이후 임용된 사람 가운데 올해 재임용 대상자부터 적용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8-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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