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년 교원 차별 재임용 심사는 무효”
홍지민 기자
수정 2008-08-06 00:00
입력 2008-08-06 00:00
2006년 개정된 이 대학 인사규정은 재임용 심사시 연간 연구점수 기준을 정년 교원 100점 이상, 비정년 교원 50점 이상으로 달리했으며 2004년 이후 임용된 사람 가운데 올해 재임용 대상자부터 적용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8-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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