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문가“SRM 제거땐 광우병 위험 없어” 미국 전문가“안전성 강화 법률 반드시 필요”
김지훈 기자
수정 2008-08-06 00:00
입력 2008-08-06 00:00
가축법개정 특위 공청회
미국소비자연맹의 마이클 핸슨 박사는 “미국이 사료조치, 검역 등에 있어 취하고 있는 조치들은 광우병의 위험을 통제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면서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염려하고, 보다 강화된 예방조치 법률을 만드는 것은 정당하다.”고 가축법 개정에 힘을 실었다.
반면 건국대 이중복 교수는 “미국에서 1997년 동물사료 금지조치 이후 광우병 소는 발견되지 않았다. 검사와 함께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하기 때문에 식탁 위 쇠고기는 안전성을 보장받는다.”며 국내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적인 측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농림수산식품부 김창섭 동물방역팀장은 “일정 월령 이상 수입제한 등을 법률로 일괄 규정하는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법제처 박영욱 법제관은 “일률적으로 일정 기준 월령의 쇠고기를 모두 수입 금지시키면 다른 나라들로부터 문제 제기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신대 이해영 교수는 “가축법 개정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과 상충되지 않는다.”면서 “무역보복의 경우도 WTO 협정상 일방적이고 부당한 보복조치는 금지돼 있고 미국이 당장 보복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경희대 최승환 교수도 “광우병 발생시 수입 중단이 보장돼 있지 않는 점에서 (한·미 합의가) 오히려 국제법 위반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소 연령 구분을 위한 ‘치아감별법’에 대해서도 서울대 우 교수는 “5∼6개월 정도 오차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한 반면 건국대 이 교수는 “치아로 충분히 연령 감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핸슨 박사는 “비교적 정확하지만 표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미국 검사관들의 얘기”라고 전했다.
나길회 김지훈기자 kkirina@seoul.co.kr
2008-08-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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