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연주사장 해임 요구] 검찰, 강제구인 조사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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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혜 기자
수정 2008-08-06 00:00
입력 2008-08-06 00:00
정연주 KBS 사장의 배임 혐의 고발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배임액 등을 산출하기 위한 회계분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 사장을 불러 조사한 뒤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이 회계분석을 통해 추산한 정 사장의 배임액은 2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박은석)는 5일 “이르면 다음주쯤 회계 분석이 마무리된 뒤 정 사장에 대한 신병처리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현재로서는 정 사장을 조사하지 않고 불구속기소하기보다는 출석 요구나 강제구인을 통해서라도 일단 조사를 하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주 소환에 불응한 KBS 세무소송 실무자 2명에게는 다음주까지 출석해달라고 다시 통보할 계획이다.

정 사장이 해임되면 소환조사가 더 쉬워질 것이라는 추측에 대해 검찰 고위 관계자는 “검찰로서 현직 사장으로 있을 때 힘 있는 사람은 조사하지 못하고 신분상의 변화를 기다린다는 것은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다.”라면서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하게 된다면 오히려 현직에 있을 때 하는 것이 맞다는 게 수사팀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의 이날 특별감사 결과에는 “추가 고발이 들어온다면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세무소송과 관련된 정 사장의 배임 혐의만 수사하고 있는 것이라 크게 참고할 내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베이징 올림픽에 참석하려는 정 사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언급을 피했다.

하지만 현재 수사팀은 소환에 5차례나 불응하고 아직까지 조사를 받지 않고 있는 정 사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풀어주기는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08-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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