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은 안팔리고 금리는 오르고
수정 2008-08-04 00:00
입력 2008-08-04 00:00
처분조건부 대출이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사람이 투기지역의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하면 1년 안에 기존 아파트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받는 대출을 말한다. 처분조건부 대출로 구입한 주택의 경우 1년 안에 처분하지 못하면 기간 만료 후 1∼3개월 동안 최저 16%에서 최고 21%의 높은 연체 이자를 물어야 한다.3개월이 지나면 금융기관이 경매 등 상환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의 전체 처분조건부 대출 건수와 금액은 7만 1000건,7조 2000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2만 9800건,3조 2000억원가량이다.
주택거래 침체로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경매 위기에 놓인 사람들은 대부업체에서 높은 이자로 대출을 받거나 사채를 끌어다 은행 대출을 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도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내용 증명을 보낸 뒤 1개월 전에는 전화로 기간 만료일이 다가왔음을 알리는 등 대출자들의 상환을 독촉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담당자는 “전화로 대출 상환이나 매각을 독촉하면 ‘집이 팔리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분들이 많다.”면서 “대출을 갚더라도 집을 매각해야 하는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도 “올해 3월 말 기준 처분 이행률은 98%이었으나 최근 주택경기 침체로 이행률이 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집을 팔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관련 민원도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는 ‘처분조건부 대출로 고통받는 사람들(http://cafe.naver.com//realloanpeople)’ 이란 모임이 생겨나 정부와 국회 등에 청원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가 철폐되거나, 처분기간을 2∼3년으로 연장해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감독당국은 섣불리 규제 완화를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관련부처와 협의뿐만 아니라 부동산 규제의 전체 틀에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중은행들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일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것도 주택담보대출자들의 고민이다.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인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가 6월말 5.37%에서 지난 주말 5.69%로 한달 사이 0.32%포인트가 훌쩍 뛰어올랐기 때문이다. 지난 1월28일 연 5.70% 이후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국민은행의 이번 주 3개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주보다 0.05% 포인트 상승한 6.44∼7.94%로 고시했다. 신한은행은 연 6.48∼8.08%, 우리은행도 연 6.58∼7.88%로 지난주보다 각각 0.06%포인트 상승했다.
한은 등 금융권 관계자들은 “이번 달 기준금리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팽배해 CD금리에 선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8-08-0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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