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7100만원 돼야 서울서 내집 마련”
문소영 기자
수정 2008-08-04 00:00
입력 2008-08-04 00:00
이는 서울 근로자의 가계소득이 현재보다 최소 1.51배 소득이 많아야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는 의미로, 사실상 서울에서 주택구입이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3일 발표한 ‘주택구입능력의 측정과 분석’에 따르면 올 3월 현재 지역별 주택구입능력지수는 서울이 151.4로 가장 높았다. 주택구입능력지수는 ‘대출상환가능소득/중간소득×100´으로 계산한다. 이 값이 100을 넘어 수치가 높을수록 대출 상환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151.4란 서울에서 중간소득의 가구가 중간 정도 가격의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서 가계소득이 현재보다 최소 1.51배 소득이 많아야 한다는 의미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주택대출 금리가 연 6.7%인 상황에서 연간 소득이 4683만원인 서울의 중간 소득 가구가 중간 가격대 주택(3억 9000만원)을 구입해 20년간 원리금을 상환한다고 했을 때 최소 연 소득이 7091만원(연소득의 1.5배)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지수에 따르면 경기(105.1)가 100을 넘었고, 나머지 지역은 대구 68.0, 인천 66.8, 부산 56.9, 대전 52.0 등 모두 100을 밑돌았다.
저소득층인 소득 3∼4분위 가구의 주택구입능력지수는 전국기준으로는 103.6이었으나 경기는 144.2, 서울은 207.7로 나타나 대출상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됐다.3∼4분위 가구의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30분위 주택으로 하향조정하더라도 서울 경기가 각각 149.1과 101로 여전히 수도권에서 아파트 구입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아파트 규모별로는 60㎡(20평형) 이하인 소형 아파트와 85㎡(24평형) 이하인 중소형 아파트의 주택구입능력지수(전국 기준)가 각각 43.3,76.6으로 나타나 구입에 별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35㎡(39평형) 이하인 중형,135㎡ 초과인 대형 아파트의 경우 각각 148.7과 307.5로 높아 대출을 이용해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대형 아파트의 주택구입능력지수는 소형 아파트의 무려 7.1배였다.
한편 중간가구(전국기준 연소득 4094만원)가 중간주택(1억 7000만원)을 구입하는 경우 부담 가능한 최고금리는 전국은 10.58%로 현재 수준의 시장 금리수준은 상당한 여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는 대출금리가 1.88%가 되어야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서울지역의 중간가구가 중간가격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6.7%대출금리 수준에서도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이 연구는 밝혔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8-08-0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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