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태양광·풍력발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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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 기자
수정 2008-08-04 00:00
입력 2008-08-04 00:00
앞으로 ‘생산관리지역’내 농지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5부 능선 이상의 산지에 풍력발전시설 설치도 가능해진다.

국무총리실은 3일 태양광, 풍력 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완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태양광 발전시설을 확대하기 위해 전기공급설비(발전시설) 허용지역 제한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풍력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산지전용 허가 규제를 풀어 풍력발전에 적당한 바람이 부는 5부 능선 이상 산악지역에 풍력발전 설치를 허용할 방침이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8-08-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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