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産 호두 긴급 수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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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표 기자
수정 2008-08-01 00:00
입력 2008-08-01 00:00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국립식물검역원은 31일 라오스산 호두에 대해 새달 5일 선적분부터 긴급 수입제한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중국산 등 수입금지 지역의 호두가 라오스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수입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라오스산 호두는 라오스 식물검역기관이 생산지역 등 관련 정보를 우리나라의 식물검역원에 통보한 것에 한해서만 반입이 허용된다.

수출에 앞서 소독을 거쳐야 하며, 만약 소독 사실이 수출위생증명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국내 도착 직후 우리 검역당국이 따로 소독을 해야 한다. 앞서 식물검역원은 지난 1월 베트남산 호두에 대해서도 똑같은 수입제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8-08-0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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