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진압 의경 “전의경 폐지 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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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기자
수정 2008-07-28 00:00
입력 2008-07-28 00:00
‘육군 복무 전환’을 신청한 전투경찰 이모(22) 상경의 징계가 ‘과잉 제재’라는 국가인권위원회 지적에 대해 경찰이 해당 전경을 다른 부대로 전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27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 상경이 소속된 제4기동대는 이 상경에 대한 인권위의 ‘긴급구제조치’ 권고사항 중 하나인 ‘타부대 전출’을 적극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날 서울 중랑경찰서 방범순찰대소속 의경 이길준 이경이 전의경 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양심선언을 하고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8-07-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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