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독도 포퓰리즘은 이제 그만/노주석 논설위원
수정 2008-07-26 00:00
입력 2008-07-26 00:00
필자는 지난 2005년 국방대학교 안보과정에 입교, 독도문제를 연구했다. 당시 독도관련 교과서에는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고유영토로서 독도영유권에 관한 어떠한 분쟁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었다. 또 ‘독도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거론되는 독도유인도화, 해병대파견, 독도개발 등 영유권 공고화 차원에서 실리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조치를 국민 감정에 편승해 시행하는 것은 국익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배웠다. 그때도 시마네현의 ‘독도의 날’ 조례 때문에 온나라가 시끄러웠다.
4년이 흐른 지금도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제목도 같고 내용도 같다. 주제곡만 ‘실효적 지배’에서 ‘영토수호대책’으로 바꿨다. 덕분에 일본은 국제사회에 한국과 일본은 독도와 관련해 분쟁 중이라는 확실한 눈도장을 찍었고 근거를 남겼다.
국민감정 해소용 대책으론 안 된다. 장기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정답이다. 독도문제의 경우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해도 한국이 응소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한국은 이 재판소의 강제관할권을 수락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해양법이다. 독도문제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갈 가능성이 높다는 박춘호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국제사법재판소와는 달리 한국도 해양법협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해양에 관한 국내법이 국제법 원칙에 충실하지 않아서 인접국과 분쟁으로 비화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때문에 정치권이 해법으로 내놓은 독도개발법과 독도보존특별법 등은 1954년 처음 제기된 이래 국제재판으로 끌고 갈 기회만 엿보는 일본이 던진 미끼를 덥석 무는 행위다. 일각에서 얘기하는 한·일어업협정 파기나 대마도 영유권 주장은 시한폭탄이다. 말려들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독도문제가 국제해양법재판소로 가면 결과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국제법 문제, 지리, 역사, 국민 감정이 얽힌 문제를 외국인 재판관이 판결하기 때문이다.‘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불변의 진리도 이곳에선 통하지 않는다. 박 재판관은 “결과는 나와봐야 안다”고 했다.
정치권의 독도 포퓰리즘이 극성이다.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가 분쟁관계를 전제로 한 표현이듯 ‘영토주권 확보’도 영토주권이 아직 확립돼 있지 않다는 해석의 다른 말이다. 표현의 강도를 높인다고 해서 영토가 지켜지겠는가. 독도를 지키려면 대중에 영합하지 않는 냉철하고 전략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 정치권에 의지하기보다 차라리 마음속에 ‘독도촛불’을 한 자루씩 켜는 편이 나을지도 모르겠다.
노주석 논설위원 joo@seoul.co.kr
2008-07-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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