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불지옥’ 언제까지
무고한 사람들이 숨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2006년 7월에는 서울 잠실의 한 노래방에서 난 불이 고시원으로 번져 8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2004년 1월에는 수원의 고시원에서 촛불이 화재로 번져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쳤다. 지난해 6월에는 용인시 보정동의 고시원에서 불이 나 15명이 다쳤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06년 잠실 고시원 화재 이후 여론이 들끓자 지난해 11월 국회에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 법은 17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법안에는 고시업을 숙박업이나 교육시설이 아닌 별도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창문과 환기시설의 설치를 규정하고, 지하에 방을 만드는 행위를 금지했다.
많은 인명 피해를 야기하는 원인이 창문이 없는 구조로 인한 질식, 좁은 통로로 인한 피난로 확보 부족 등이기 때문이었다. 이번 화재가 발생한 T고시원도 복도 폭이 1m 남짓한 미로형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규제 완화가 대세이기 때문에 고시원을 따로 규제하는 법안을 다시 만들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2004년 제정된 소방법상에는 고시원이 신종다중이용업으로 분류돼 있어 소방점검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소방법보다 상위법인 건축법상에는 고시원이라는 분류 자체가 없다. 즉 소방법만 지키면 얼마든지 구조나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이 점이 악용된다는 것이다.
현 소방법에는 고시원 방의 개수나 복도의 넓이 등 구조변경을 제한할 방법이 없다. 이번에 화재가 난 고시원은 1996년 5월 사무실로 등록했지만 신고 없이 고시원으로 용도를 변경해 영업을 해왔다.
6.6㎡ 남짓의 작은 방을 68개나 만들어 내부는 미로처럼 변했지만 건축법이나 소방법 어디에도 이같은 구조변경을 막을 규정이 없다.
전문가들은 이미 원래 기능보다는 쪽방처럼 변질돼 저소득층이 주로 묵는 고시원을 숙박업소로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건축법상 숙박시설로 분류되면 비상시 피난로를 객실부터 계단까지 50m 내에 설치해야 하는 등 피난시설 설치 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소방법을 고쳐 고시원 등 사고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은 스프링클러 설치 등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소방법은 지하층과 4층 이상 건물의 바닥 면적이 1000㎡ 이상이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T고시원은 바닥 면적이 552㎡에 그쳐 스프링클러 설치 없이도 지난해 1월5일 소방시설 완비증명을 받았다.
유영규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