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매각’ 정부 기류변화 왜?
문소영 기자
수정 2008-07-25 00:00
입력 2008-07-25 00:00
론스타·HSBC 계약만료 -6일… 인수승인검사 착수 검토
그런데 론스타와 HSBC가 계약만료(7월31일)를 약 1주일 정도 남겨 놓은 상황에서 정부측에서 인수승인 검사에 착수할 수도 있다고 나선 것은 커다란 변화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외환은행을 HSBC에 넘기기 위해 절차를 밟고 있다고도 예단했다. 또 다른 쪽에서는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가능성을 막기 위해 ‘중립적인 위치’를 찾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한다.
●‘계약 재연장될 것’ VS ‘31일이 기한’
HSBC 한국측 고위 관계자는 더 타임스나 한국 언론의 예측기사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 그는 “외환은행 매매계약은 HSBC그룹 입장에서 가장 큰 계약이고, 하루빨리 성사되길 바라고 있다.”면서 “현재로는 7월31일까지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는 답변 외에 할 말이 없다.”고 했다. 재연장 여부는 D데이인 31일이 돼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부의 변화된 움직임이 HSBC의 전방위 압박이 통한 것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이 지난 4월 영국을 방문했을 때 영국 재무장관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매각을 도와달라는 편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정부, 중립적 포지션을 마련하는 중
정부의 한 관계자는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오는데 정부가 법적 불안정성을 이유로 꼼짝도 하지 않을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 비난이 쏟아질 수도 있다.”면서 “정부에서는 이 같은 비난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제금융시장의 여건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에 HSBC 입장에서도 외환은행이 매력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가격을 현재 1만 8045원대에서 낮출 필요가 제기될 수도 있으며 그 가격이 맞지 않을 때 계약이 파기될 수도 있는 등 상황 변화가 많아졌다.”면서 “론스타나 HSBC가 계약이 파기될 경우 정부를 탓할 가능성을 막자는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외환은행 헐값매각 재판 1심이 10월쯤 나올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측에서는 심사작업에 착수할 필요성도 생겼다. 지난 6월24일 2심에서 론스타 외환카드 주가조각 혐의에 무죄 판결이 나온 것도 정부로서는 다소 부담이 된다. 이 사건은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한 만큼 기다려야 한다.
금융권에서는 정부가 외환은행을 HSBC에 넘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만약 정부가 외환은행을 HSBC에 넘기려고 할 경우 론스타의 ‘먹튀 논란’ 재현으로 민심 악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8-07-2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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