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減稅정책 드라이브] “강부자만 혜택” vs “주택거래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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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표 기자
수정 2008-07-25 00:00
입력 2008-07-25 00:00
당정이 전방위 ‘감세(減稅)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민생의 고통을 덜어 주고 추락하는 경기를 띄운다는 간판을 내걸었다. 그러나 정작 저소득층에게 기대만큼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국가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선심 대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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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층 재산세 부담 10% 인하

당정은 오는 9월부터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10%가량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가주택 보유자의 실질적 세부담을 줄여 줘야 하는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핵심은 어려운 경제난을 감안해 올해에 한해서는 지난해 수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되, 상대적으로 부담이 높은 6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전년도보다 25% 이상은 내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세부담 상한을 도입한 것이다. 이에 따라 9월 부과될 재산세는 인상 전 기준에 맞춰 부과된다.

그러나 양극화 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 등 야권과 시민단체들은 “6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가진 사람들의 세금을 깎으면 그만큼 서민들의 세부담은 늘어난다.”고 지적한다. 특히 재산세 부과 방식(단일세)에 대해서도 “보유세를 강화하려면 재산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가 불가피한데, 우리와 다른 외국의 현실을 가져와 단일 과세를 시행하자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한다.

부부 반씩 소유시 종부세 면제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 등의 종부세 개정안 줄기는 크게 두 가지다.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올리고, 가구별 합산을 개인별 합산으로 바꾸는 것이다. 규제를 완화해 아파트 거래에 숨통을 트겠다는 것이다. 또 1999년 조정된 종부세 과세 기준이 집값 상승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경우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한다.

과세기준이 9억원 초과로 완화되면 서울 지역의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 38만 가구 가운데 22만여명이 제외될 것으로 정부와 업계는 추정한다. 이들 가운데 70%는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 등 ‘강남 3구’에 집중된다.

이에 “‘강부자(강남 땅부자)’를 위한 대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한 국책연구소 연구원은 “수혜자가 주택 소유자의 2% 안팎에 불과해 서민층이 많은 세금 부담을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가구별 합산 방식이 개인별 합산 방식으로 전환되면 종부세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실제 공시지가 10억원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모 아파트의 경우 현행 843만원의 종부세를 내지만, 완화된 기준에 따르면 200만원이나 적은 645만원만 내게 된다.

특히 부부가 아파트를 반씩 쪼개 가질 경우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예컨대 공시지가 17억원짜리 고가 아파트의 경우 부부가 각각 8억 5000만원씩 지분을 소유할 경우 ‘9억원 초과’ 기준에 따라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부세가 ‘편법’을 통해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는 비판이 야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되는 이유다.

아울러 한나라당은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소유자로서 주택의 공시가격이 15억원 이하(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종부세를 면제하도록 해 고소득층의 세부담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소득세율 인하 ‘실효성은 글쎄´

이종구 의원 등은 저소득층의 세율을 낮추고, 고소득층은 올리는 방향으로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이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 ▲1200만원 이하는 현행 8%→6% ▲1200만∼4600만원 이하는 현행 17%→16%로 줄이되, ▲4600만∼8800만원 이하는 현행 26% 유지 ▲8800만원 초과는 35%→36%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연봉 4000만원의 3인 가족인 경우 연간 30여만원의 소득세 감소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재정부 관계자는 “경제 난국을 벗어나기 위해 소득세 부담 완화를 고려할 수 있지만, 세수 감소 우려와 적용 방식 등 조율이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또 소득세 공제 확대는 면세자 비율이 높아지는 부작용이 있고, 과표구간 조정도 이미 지난해 시행한 바 있어 당장 바꾸기엔 부담이 크다는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또 “소득 면세점 이하계층이 많아 소득세율 1% 인하는 반가운 일이지만, 얼마만큼 혜택을 입을지 의문시된다.”고 말했다. 세수 부족도 우려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번 소득세법 개정으로 2012년까지 2조 7524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8-07-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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