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동전과자’ 은폐 의혹
정현용 기자
수정 2008-07-24 00:00
입력 2008-07-24 00:00
제보자 “50만원 주며 무마 시도”
그러나 회사측은 이물질 민원을 접수하는 즉시 식약청에 보고하도록 한 ‘이물질 보고지침’을 어겨 언론에 알려진 후인 22일에야 뒤늦게 식약청에 보고했다. 이물질 보고지침은 강제규정이 아니지만 이를 어긴 업체는 제조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된다.
동전을 처음 발견한 이씨는 회사측이 신고를 접수한 뒤에 해당 직원을 시켜 50만원을 건네며 이물질 발견 사실을 무마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사태 확산을 우려해 사건 자체를 은폐하려 했다는 것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직원이 금품을 건넨 사실을 회사측도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제조과정에서 이물질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되면 행정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회사측의 보고서를 토대로 롯데제과 양산공장을 방문해 유입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8-07-2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