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분 재산세 인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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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기자
수정 2008-07-24 00:00
입력 2008-07-24 00:00
한나라당은 오는 9월부터 부과되는 재산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서울신문 7월23일자 1·5면 보도>

한나라당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산세가 전국 평균 18.7%, 서울은 무려 28%나 올랐다.”면서 “전 국민이 내는 세금을 한꺼번에 20% 가까이 올린다는 것은 세제에 결함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세법 개정을 통한 재산세 인하 방침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특히 “재산세는 집 가진 사람이 내지만 전·월세로 사는 서민도 재산세 증가에 따른 임대료 상승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희태 대표는 전날 서울신문과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재산세 부과기준인 과세표준을 법률로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재산세 인하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올해부터 공시지가의 50%인 과표적용률을 5%씩 올리도록 한 지방세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정,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과표적용률 인상 전 기준에 맞춰 재산세 인하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미 인상된 과표적용률(55%)에 따라 7월에 더 부과된 재산세의 경우는 9월 재산세를 더 낮춤으로써 별도의 환급 절차 없이 사실상 소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과표적용률의 동결은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최 위원장은 “재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의 산정은 1월1일에 하는데 부동산 가격은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떨어져 결국 집값은 내렸지만 세금은 올랐다.”면서 “금년에만 임시방편으로 과표적용률을 동결하고, 내년 이후에는 과표적용률을 올리되 세율을 낮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과표현실화는 계속 추진해 보유과세의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0.5%인 재산세율을 낮춰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또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당해연도 재산세 인상률이 전년도에 부과된 재산세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한 세부담 상한을 20∼30%로 낮춰 재산세 폭등을 막는다는 것이다.

조윤선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그동안 실무당정을 계속 열어 재산세 인하 방안 등을 검토해 왔다.”며 “조만간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계획을 확정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08-07-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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