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개속 부동산시장 “쉬는 것도 투자”
김성곤 기자
수정 2008-07-23 00:00
입력 2008-07-23 00:00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에 대한 전망과 이에 맞는 부동산 투자전략을 소개한다.
●규제완화 최소한에 그칠 듯
이달 초 정부가 미분양 추가대책 등 부동산 시장의 규제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 부동산 시장은 기대에 부풀어 있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완화는 시장의 기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자칫 규제를 크게 풀었다가 과열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재건축 규제의 경우 당초 완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용적률과 소형 의무비율, 임대주택 건립비율 가운데 소형 의무비율만 다소 풀어주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적률의 경우 재건축 시장의 불안정을 유발할 수 있어 완화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다.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는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의 입장이 다소 다르다. 서울시는 인기를 모으는 장기전세주택 ‘시프트’의 공급확대에 재건축 임대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국토부의 재건축 임대의무비율 축소를 달가워할 리 없다.
다만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는 가능하게 해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각종 인센티브 등으로 건축비를 올릴 수 있게 해놓았다. 여기에 토지비까지 감정가 대신 매입비로 산정해 주면 분양가 상한제 포기라는 비난을 살 수 있어 적용을 하더라도 최소한에 그칠 전망이다.
●미분양 대책 김만 모락모락
지난달 초에 내놓은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면서 지방 미분양 추가대책이 거론된다. 정부는 현재 업계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여론을 수렴 중이다. 당초 발표했던 내용을 보완하는 선에서 그칠지,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지를 놓고 고민 중이다.
현재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려주는 방안, 취득·등록세 50% 인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지방 미분양이 팔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에 따라 구매력이 있는 수도권 거주자가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했을 때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이 방식은 효과는 있지만 정부가 가수요를 부추긴다는 비난을 살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수도권 미분양 대책은 내놓지 않을 전망이다.
●“급매물 위주로 투자 바람직”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가 이뤄져도 시행은 9월 정기국회는 지나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각종 법안을 손질해 국회를 통과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규제완화가 이뤄지더라도 부동산 경기가 쉽게 살아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경기가 워낙 좋지 않고, 주택경기 역시 대세 하락기이기 때문이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22일 “규제완화만으로 하락하는 시장을 돌려놓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급매물이나 역세권 소형 등 환금성이 강한 상품에 투자를 하되 쉬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8-07-23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