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검은머리물떼새 소송
홍지민 기자
수정 2008-07-23 00:00
입력 2008-07-23 00:00
이들은 “서천군 유부도와 금강 하구 일대에 서식하고 있는 천연기념물 검은머리물떼새 5500여 마리가 고온의 발전소 배기가스와 온배수 등의 영향으로 멸종 위기에 처할 수 있다.”면서 “검은머리물떼새가 직접 소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대신 소송한다.”고 설명했다.
또 “발전소 때문에 수온 변화가 일어나 양식업 등을 하는 어민에게 큰 피해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환경영향평가 당시 대상지역에서 서천군이 빠졌으며 주민 의견도 수렴되지 않았다.”고 절차적 부당성도 거론했다.
동식물 등 자연을 원고로 하는 소송은 지난 2003년에도 제기됐다. 이른바 천성산 도롱뇽 소송이다. 당시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관통 반대 대책위원회가 천성산에 서식하는 도롱뇽을 원고로, 지율 스님 등 3명을 대리인으로 정해 고속철도 천성산 관통구간 착공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06년 재항고심에서 “자연물이나 자연 자체는 사건을 수행할 당사자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7-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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