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D수첩 징계수용? 불복?
이문영 기자
수정 2008-07-19 00:00
입력 2008-07-19 00:00
징계에 불복할 경우 MBC는 30일 이내에 방통위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방통위가 재심에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같은 결정을 내리면 MBC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불복할 가능성이 크다.‘시청자에 대한 사과’ 명령은 행정처분이므로 서울행정법원과 고등법원, 대법원 등 3심제를 모두 거쳐야 한다. 결국 최종 결론이 나려면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
반면 MBC가 사태의 조기수습을 선택하고 징계 이행 절차를 밟을 경우 시청자에 대한 사과까지는 1개월 정도 걸릴 전망이다.
방통심의위가 다음주 중 사과 내용을 포함한 결정문을 확정해 방통위로 통보하면, 방통위는 MBC를 상대로 의견진술을 받는다.
서면 또는 구두로 이뤄지는 의견진술은 보통 1∼2주 걸리며, 의견진술이 끝나면 방통위는 MBC에 징계이행 명령을 통보하게 된다.MBC는 통보 후 7일 이내에 사과방송을 해야 한다.
일단 MBC가 방통심의위의 징계결정에 불복하고 재심신청과 행정소송 제기 등의 절차를 밟으리라는 게 중론이다.
사과방송이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와 향후 제기될 정정·반론보도 청구 소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사과방송은 MBC 전체의 신뢰도 하락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이문영기자 2moon0@seoul.co.kr
2008-07-1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