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직 국회의원 당선땐 박탈 추진
이경주 기자
수정 2008-07-19 00:00
입력 2008-07-19 00:00
‘폴리페서 규제법’ 국회발의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18일 폴리페서 규제를 위한 ‘국회법’과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4월 총선에서는 교수 100여명이 각 정당에 공천을 신청하고, 이 중 42명이 지역구에 출마해 19명이 당선됐다. 이 과정에서 잦은 휴강과 부실한 수업 등으로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일부 폴리페서는 10년 이상 의원직과 교수직을 겸직했고, 지난달 서울대는 거짓 육아휴직으로 총선에 출마했던 김연수 교수에게 감봉 3개월의 경징계를 내리고 강단에 복귀하도록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심 의원이 제출한 국회법 개정안은 교수가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경우 임기를 시작하는 날에 자동으로 교수직에서 퇴직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교수가 장관 등 정무직 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임기를 시작한 날부터 1년간은 휴직으로 교수 직책을 유지할 수 있지만,1년이 지나면 사직하도록 했다.
이는 정무직으로 1년 이하의 기간만 재직할 때 교수 직책까지 그만두도록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심 의원은 “오직 교수들만이 국회의원이나 정무직 공무원을 겸직할 수 있어 무책임한 폴리페서들이 양산됐다.”면서 “법 개정으로 이런 폐단을 근본적으로 차단해 대학교육의 정상화 및 내실화를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8-07-19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