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롯데 정수근 무기한 실격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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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중 기자
수정 2008-07-18 00:00
입력 2008-07-18 00:00
폭행사건을 일으킨 프로야구 롯데 외야수 정수근(31)이 한국야구위원회(KBO)로부터 ‘무기한 실격’ 처분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KBO는 17일 서울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롯데 구단이 신청한 정수근의 임의탈퇴 공시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한 실격 선수’ 처분을 내렸다. 영구제명보다는 낮은 징계로 정상 참작에 따라 구제와 감경이 가능한 조치다.

그러나 KBO는 임의탈퇴는 공시하지 않았다. 임의 탈퇴는 선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김영중기자 jeunesse@seoul.co.kr

2008-07-1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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