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정수근 ‘임의탈퇴’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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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중 기자
수정 2008-07-17 00:00
입력 2008-07-17 00:00
프로야구 롯데가 16일 폭행 혐의로 구속 영장이 신청된 정수근(31)에게 임의탈퇴의 중징계를 내렸다. 롯데는 이날 새벽 일어난 폭행 사건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 한국야구위원회(KBO)에 공시 요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수근은 공시가 되면 1년간 프로야구에서 뛰지 못하고, 연봉도 받지 못해 선수 생활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롯데는 보도자료에서 “구단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켰을 뿐만 아니라 팀이 현재 치열한 4강 다툼을 벌이는 중요한 시점에 주장으로서 모범이 돼야 할 선수가 공인의 신분을 망각하고 수많은 팬들을 실망시켰고 팀 화합을 저해시켰다.”면서 “구단은 일벌백계로써 다스려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특히 롯데는 정수근이 롯데 유니폼을 입은 뒤 두 번째나 불상사에 연루돼 더 화난 것으로 전해졌다. 두산 때인 2003년 하와이 전지훈련 도중 폭력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정수근은 롯데로 이적한 2004년에 부산 해운대에서 시민에게 방망이를 휘둘러 KBO로부터 벌금 500만원과 무기한 출장금지 처분을 받았다가 21경기 만에 징계가 풀린 바 있다.

김영중기자 jeunesse@seoul.co.kr

2008-07-1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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