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자하연·한빛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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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 기자
수정 2008-07-17 00:00
입력 2008-07-17 00:00
법무법인 자하연과 한빛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자하연 사무실에서 합병 조인식을 갖는다. 전문 중소형 법무법인들의 통합으로 로펌간 합병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이다.

이번 합병에는 법무법인 새길의 서울사무소도 합류한다. 통합로펌인 법무법인 한빛자하연(잠정)은 변호사 46명을 보유하게 된다.

통합로펌의 공동대표로 선임된 자하연 윤기원 변호사는 “중대형 로펌과의 합병이나 정체성이 다른 로펌과 몸집 불리기만을 위해 합병을 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방식의 합병을 고민해 왔다.”면서 “이번 통합은 금융과 기업법무에서 각자 자기 입지를 마련한 중소형 로펌간의 합병이며, 공익 가치를 소중히 여기면서 사회공헌을 실천해온 로펌간의 결합이라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7-1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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