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중단’ 댓글도 수사
유지혜 기자
수정 2008-07-15 00:00
입력 2008-07-15 00:00
인터넷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팀장 구본진 첨단범죄수사부장)은 14일 “사이버상 범죄행위는 반드시 흔적이 남아 있는 만큼 무거운 범죄는 무겁게 처벌할 것이며, 가볍다 하더라도 범죄가 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악의적인 게시물을 상습으로 올리거나 이를 적극 관리·방조한 카페 운영진, 직접 협박전화 등을 걸어 업무를 방해한 네티즌 등을 주요 사법처리 대상으로 삼겠다는 당초 입장보다 강경해진 것이다. 이런 검찰의 입장 변화는 전날 피해기업이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보도가 나간 뒤 일부 네티즌들의 ‘2차 보복’이 이어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고소 사실이 전해진 뒤 관련기사에는 특정 관광업체가 고소업체라는 댓글이 순식간에 1000건 이상 달렸다. 댓글 내용은 “문 닫게 해주겠다.”,“주변 사람들도 이용하지 못하게 하겠다.” 등이었다. 검찰은 고소장 제출 관련 기사에 이 같은 댓글을 단 네티즌 역시 수사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한편 MBC 시사프로그램 ‘뉴스후’ 작가가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된 데 대해 검찰은 “악의적인 글이 상습적으로 올라오는 카페에 대해 수사 필요성이 있어 운영진 등을 출금한 것”이라면서 “일단 조사를 통해 혐의가 있는지 확인한 뒤 출금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07-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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