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직원 관리했다면, 대법 “직접 고용”
홍지민 기자
수정 2008-07-12 00:00
입력 2008-07-12 00:00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현대미포조선과 도급계약을 맺어 선박수리 등 일부공정을 담당했던 용인기업의 노동자 30명이 미포조선을 상대로 낸 종업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대법원은 자회사와 비슷한 특수관계에 있는 하청업체에 대해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린 적이 있지만 독립된 형태를 띤 하청업체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번이 첫 판결이다.
현재 대법원에만 SK, 현대중공업, 한국마사회 등 비슷한 소송 5건이 계류돼 있다.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된 뒤 도급형식을 빌려 특정 업무를 외주화하는 경우가 오히려 늘어나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판결이 인건비 등을 줄이려는 재계의 간접고용 관행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지난 2003년 1월 수익성 악화로 용인기업이 폐업하자 직장을 잃은 노동자들은 “실질적인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미포조선이 고용승계를 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노동부는 이를 놓고 불법파견으로 판정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미포조선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용인기업과 피고회사가 일반적인 도급계약보다 강한 종속적인 관계에 있다고 보이지만 독립성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들과 피고회사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회사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들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을 정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있었다고 보는 게 옳다.”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외주화, 하청, 용역전환의 이름으로 이뤄지는 간접고용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7-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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