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PD수첩 추가방송 제재 시사
이문영 기자
수정 2008-07-12 00:00
입력 2008-07-12 00:00
방통심의위는 11일 “PD수첩의 추가보도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담을 경우 16일로 예정된 기존 방송분에 대한 제재 여부 결정과는 별도의 제재 조치를 취할지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심의위가 밝힌 제재 근거는 위원회 내부 규정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1조로‘방송은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다룰 때에는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MBC 관계자는 “PD수첩의 추가방송은 검찰까지 나서서 방송내용에 문제가 있었음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박 자료를 통해 사실 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함”이라면서 “방송의 재판 영향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냐.”고 반발했다.MBC는 13일쯤 추가보도에 대한 예고방송을 내보낼 계획이다. 추가보도엔 ▲번역 오류에 대한 유감 표명 및 번역자 정씨가 제기한 문제들에 대한 해명 ▲PD수첩이 아레사 빈슨 어머니에게 유도질문을 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PD수첩이 원본 테이프를 검찰에 줄 수 없는 이유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문영기자 2moon0@seoul.co.kr
2008-07-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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