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관광객 피격 사망]北 과잉대응 논란…현대아산 “도의적 책임”
김효섭 기자
수정 2008-07-12 00:00
입력 2008-07-12 00:00
보상 어떻게 되나
진상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북측의 주장대로 고(故) 박왕자씨가 군사보호구역으로 들어갔다면 북측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게 현대아산측의 설명이다.
현대아산측은 11일 “관광객들이 실수로 금지구역을 넘어가는 예도 더러 있지만 대개는 북측 초병의 호루라기나 구두 제지로 돌아오곤 했다.”면서 이번 사건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금강산 관광객들은 관광 신청과 동시에 최고 1억원 한도의 남북한 주민 왕래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사망 또는 1급 장애시 1억원을 받게 된다.
박씨가 보험에 가입한 현대해상측은 “일단 정확한 사고경위를 따져봐야 하겠지만 자살 등 본인이 고의로 사고를 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보험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씨가 주민왕래보험 외에 개인적으로 보험에 별도 가입했다면 이를 통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다.
현대아산이 사고예방과 안전교육을 철저히 했는지도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금강산 해수욕장을 다녀온 현대아산의 한 임원은 “해수욕장 끝에 2m 높이의 초록색 철제 울타리가 쳐져 있어 남자도 넘기 힘들다.”고 밝혔다. 하지만 울타리가 바닷가쪽으로도 일정부분 뻗어 있지만 수심이 깊지 않아 충분히 걸어서 건널 수 있다. 이번에 박씨도 바닷가쪽으로 돌아서 건너간 것으로 현대아산측은 보고 있다.
현대아산측은 “철제 울타리 앞에 ‘군사보호구역이니 넘어가지 말라.’는 경고문을 붙여 놓았고 ‘금지구역은 가지 말라.’는 사전 안내도 관광객들에게 수차례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과 달리 사전 경고에 문제점이 드러난다면 현대아산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아산측은 “박씨가 그 시간에 왜 해안가로 나갔는지, 왜 북측의 제지에도 멈춰서지 않았는지 의문점이 많아 일단 당국의 조사결과를 지켜본 뒤 유족과 보상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아산측은 “법적인 부분 외에 도의적으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지겠다.”고 말해 별도의 위로금 지급 가능성도 내비쳤다.
안미현 김효섭기자 hyun@seoul.co.kr
2008-07-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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