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사고’ 인도인 선장 “집에 보내주오”
홍성규 기자
수정 2008-07-10 00:00
입력 2008-07-10 00:00
“출국정지 연장 취소” 소송
이들은 “기름유출 사고의 형사책임을 묻는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출국정지 사유가 소멸됐는데도 검찰이 출국정지 일시 해소 요청을 거절했다.”면서 “이는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기름유출 사고가 나자 A씨 등에 대해 출국정지조치했고 최근 항소심 등을 감안, 출국정지기간을 오는 21일까지로 연장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은 지난달 23일 이번 기름 유출사건과 관련해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삼성중공업 예인선 선장 조모(51)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200만원, 또 다른 예인선 선장 김모(45)씨에게는 징역 1년, 삼성중공업에 대해선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해상크레인 선장 김모(39)씨와 허베이 스피리트호 A·B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과 삼성중공업 모두 항소해 사고책임에 대한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7-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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