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도 ‘태영호 사건’ 무죄 선고
임송학 기자
수정 2008-07-10 00:00
입력 2008-07-10 00:00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9일 열린 ‘태영호 사건’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10년이 확정됐던 전북 부안군 위도면의 어부 강대광(68)씨와 유가족 등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북한을 찬양한 어부들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1년6개월을 받았던 위도주민 5명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08-07-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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