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기술 유출시도 중국인 3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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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한 기자
수정 2008-07-10 00:00
입력 2008-07-10 00:00
부산지검 특수부는 국내 조선소에 파견 근무하면서 원유시추선(드릴십) 관련 핵심기술을 빼돌린 혐의(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미국 선급회사 소속 중국인 선급검사관 장모(35)씨를 구속기소하고, 천모(29)씨 등 중국인 선급감독관 2명을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9월 국내 조선업체인 S사에 파견돼 근무하면서 S사 서버 등을 통해 드릴십 심해 설계도면 등 첨단 기술자료 1500여개 파일을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에 내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히 장씨가 빼돌린 시추선 기술은 S사가 10여년간 3000여명의 인력과 수 백억원의 비용을 투입해 개발한 것이어서 불법유출된 기술자료들을 제품 생산까지 발전시키면 재산적 손실이 엄청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8-07-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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