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성폭행 등 8개 범죄 대법, 양형기준 우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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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민 기자
수정 2008-07-09 00:00
입력 2008-07-09 00:00
살인, 성범죄, 강도, 뇌물, 위증, 무고, 횡령, 배임 등 8가지 범죄 유형에 대해 양형기준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특히 횡령, 배임 등 기업범죄가 우선 적용 대상에 포함된 것은 재벌총수 등의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온정 판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석수)는 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제9차 정기회의를 열고 양형기준을 우선 8개 유형 범죄부터 적용하되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7-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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