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성폭행 등 8개 범죄 대법, 양형기준 우선 적용
홍지민 기자
수정 2008-07-09 00:00
입력 2008-07-09 00:00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7-09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