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생쥐머리 새우깡’ 사태 이후 식품 이물질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자사 제품에서 이물질이 검출된 식품업체 4곳 가운데 1곳가량은 식약청에 이를 제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지난 5월19일 ‘식품 이물 보고 및 조사지침’ 시행 이후 불량식품 보고의무가 있는 연매출액 500억원 이상 67개 업체 중 32개 업체로부터 108건의 이물질 사례가 보고됐다. 이 가운데 지침대로 즉시 보고하지 않은 사례가 27건(25%)이나 됐다.
2008-07-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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