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 2% 인상
류찬희 기자
수정 2008-07-08 00:00
입력 2008-07-08 00:00
국토해양부는 건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공동주택 기본형 건축비를 수시로 조정하는 ‘단품슬라이딩제도’를 적용해 기본형 건축비를 4.4% 인상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매년 3월1일,9월1일에 조정 고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요 자재인 철근, 레미콘,PHC파일, 동관 등 4개 품목은 정기고시 이후 3개월새 15% 이상 오르면 수시 조정이 가능하다.
이번 기본형 건축비 조정은 철근이 62%가량 급등한 것을 반영한 조치다. 철근(H-10)값은 3월1일 t당 57만원에서 지난 7일에는 92만 5000원으로 올랐다. 나머지 3개 건자재값 상승률은 15%미만이어서 건축비 인상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로 전용 85㎡(공급 112㎡) 공동주택의 3.3㎡(1평)당 기본형 건축비는 437만원에서 456만원으로 오른다. 가구당 기본형 건축비는 1억 4836억원에서 1억 5490만원으로 654만원 뛴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8-07-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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