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잡는 ‘키코 쇼크’
●가입기업 자기자본의 10∼20% 손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문구업체 모나미는 통화옵션 거래로 상반기 124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4일 공시했다. 자기자본의 23.7%다. 공작기계 제조업체 한광은 자기자본의 11.5%인 29억원, 플라스틱 제조업체 백산은 21.7%인 106억원, 전자부품업체 우주일렉트로닉스는 16.6%인 74억원의 파생상품 관련 손실을 입었다고 공시했다.
지금까지 파생상품 손실을 공시한 기업은 26개다. 그러나 환헤지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에 피해를 접수한 중소기업은 178개에 이른다. 이들 기업은 지난해 하반기 환율 급락기에 유행했던 키코 옵션 거래로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한 범위 안에 있을 경우에는 시장가보다 높은 지정환율로 외화를 팔아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반면 환율이 지정한 범위 아래면 계약 무효가 돼 기업들은 손실을 입지 않는다. 그러나 환율이 지정한 범위 이상이면 환차손이 선물환 매도 계약상 환차손의 2배가 되는 구조다. 예컨대 백산이 약정금액 30만달러로 가입한 신한은행 통화옵션 파생상품은 955원 이상에서 환율거래가 한번이라도 발생하고, 만기 환율이 935원을 넘으면 935원에 약정한 금액의 두배인 60만달러를 팔아야 한다. 즉 백산은 만기 시점의 환율로 60만달러를 사들여 935원에 팔아야 한다.
●갈수록 커지는 손실
지난 1·4분기(1∼3월) 모나미의 통화옵션 파생상품 거래 손실은 12억원이었다.2분기까지 124억원으로 10배 늘었다. 백산도 1분기 10억원에서 2분기 106억원으로, 우주일렉트로닉스는 7억원에 74억원으로 10배 안팎으로 커지고 있다.
지난 3월말 금융감독원이 계산한 키코의 평가손실은 2조 5000억원이었다. 당시 기준 환율은 991원이다. 현재 환율은 1040원대로 1달러당 50원가량의 차이가 난다. 평가손실이 현재는 5조∼6조원가량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하반기 키코의 행사가격은 주로 920∼940원대였다. 현재 1달러당 100원 이상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큰 폭의 환차손이 불가피하다. 자금 여유가 있는 기업들은 키코를 청산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만기를 미루면서 미결제 수출대금으로 얻는 환차익으로 손실을 메우고 있다.
●“불공정거래다, 아니다.”
일부 피해 기업들은 대출 연장시점에 은행에서 키코 가입을 권유하는 일명 ‘꺾기’영업이나 대출에 적용되는 신용등급보다 높은 등급을 적용해 키코에 가입시키는 등 불공정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키코의 불공정거래 및 부당약관 여부를 조사중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환파생상품의 리스크(위험)를 얼마나 이해했는지가 관건이지만 선진 금융기관들에 상품설계를 의뢰하고 판매만 한 은행의 잘못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