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경찰 인권침해 감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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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우 기자
수정 2008-07-05 00:00
입력 2008-07-05 00:00
전국 37개 인권단체로 이뤄진 인권단체연석회의가 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촛불시위 참가자를 과잉진압한 경찰을 조사해 달라며 진정서를 냈다.

연석회의는 지난 5월26일부터 촛불집회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과도한 공권력 행사를 감시하기 위해 ‘경찰폭력·인권침해 감시단’을 꾸려 활동해왔다. 감시단은 이날 그동안 직접 수집하고 시민들의 제보를 받아 정리한 경찰 인권침해 사례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연석회의는 이 자료에서 ▲노상구금을 통한 이동의 자유 침해 ▲영장 없는 불법채증 ▲시위대를 가장한 사복경찰 운용 ▲위법한 불심검문 ▲공공기관 CCTV의 줌 또는 회전기능을 이용한 집회 채증 ▲차벽과 컨테이너를 이용한 과도한 통행 제한 등 경찰이 집회·시위를 방해·감시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연석회의는 경찰이 집단폭행과 무리한 진압, 경찰장구의 과도하고 용도에 맞지 않는 사용, 살수차를 이용한 폭력, 경고방송 없는 진압, 해산시간과 안전거리 미확보, 장애인 및 여성, 노약자에 대한 폭행 등으로 폭력적 진압을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46개 시민사회단체도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촛불시위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공권력이 남용됐다.”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국민감사 청구에는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 등 679명이 참여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8-07-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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