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도 건강보험 적용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오상도 기자
수정 2008-07-05 00:00
입력 2008-07-05 00:00
앞으로는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병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노인장기요양보험제의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협약의료기관 및 촉탁의사 운영규정’(시행령)을 신설한다고 4일 밝혔다. 규정은 1일자로 소급해 적용된다.

규정에 따르면 시설과 협약을 맺은 촉탁의사가 시설 내에서 내린 의약품 처방에 대해 이달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그동안은 의사가 요양시설을 방문해 진료하더라도, 노인들이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병원을 찾아 처방전을 수령해야 했다.

아울러 노인요양시설과 가까운 병원간 협약을 맺도록 해 치매·중풍 등 다양한 노인성 질환에 대처하도록 했다.

촉탁의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설과 협력을 맺은 병원의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시설을 방문해 노인 개인별로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건강·진료기록부를 작성해야 한다.

시설에서 상주하는 간호사도 노인별로 과거 병력, 현재 병력 및 건강상태를 매일 체크해 의사가 진료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규정은 응급상황에 대비해 노인요양시설이 협력병원과 협의해 응급이송시스템을 갖추게 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8-07-05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