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 넘어서면 단호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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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설영 기자
수정 2008-07-05 00:00
입력 2008-07-05 00:00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은 4일 “법의 범위 내에서는 어떤 목소리도 존중하겠지만 국가의 존립기반인 법치의 기준을 넘어서면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기획관은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최근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정부의 ‘보수·진보 편가르기’지적에 대해서도 “편가르기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법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 기획관은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참모진 가운데 처음으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현안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촛불집회에 대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지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존중한다는 입장이지만 야간 거리시위와 도로점거는 그 자체가 불법”이라면서 “그동안 평화적인 시위를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이를 일부 용인했는데 폭력을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 질서차원에서 대응할 것”이라면서 엄정 대응방침을 밝혔다.

박 기획관은 최근 인터넷 공간의 여론형성 문제에 대해서도 ‘법치’를 강조했다. 그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이 법의 경계를 넘어선 방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인터넷에서 합리적 비판공간이 형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법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하고 사회적으로 성숙한 제어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기획관은 특히 검찰이 ‘광우병 괴담’과 관련한 전담수사팀을 꾸린 것에 대해 “고소가 제기됐기 때문에 수사를 하는 것이지 검찰이 자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면서 “인터넷에서의 작은 사실왜곡이 엄청난 국가 불이익과 국민 손해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자정기능이 필요하고 때로는 제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8-07-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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