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댓글 방치 포털 손해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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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주 기자
수정 2008-07-03 00:00
입력 2008-07-03 00:00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을 방치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 조용구)는 A씨가 “허위 사실이 인터넷 포털에 퍼지면서 큰 피해를 입었다.”며 네이버·다음·네이트·야후 등 포털 사이트 네 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NHN(네이버)은 1000만원, 다음커뮤니케이션(다음)은 700만원,SK커뮤니케이션즈(네이트)는 800만원, 야후코리아(야후)는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2일 판결했다.A씨의 여자친구는 2005년 4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여자친구의 어머니는 ‘딸의 죽음이 A씨 때문’이라는 글을 딸의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올렸다. 네티즌이 이 글에 관심을 보이자 인터넷 신문 등이 기사화했고 포털은 이 기사를 올렸다.

기사는 A씨 실명을 밝히지 않았지만, 네티즌은 A씨 이름은 물론 학교, 회사 이름, 전화번호까지 찾아내 댓글로 달았다. 비난 댓글이 엄청나게 쏟아지자 A씨는 회사를 그만두고 집도 이사했다. 그리고 포털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언론사의 기사를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고 검색 가능한 상태로 두는 데 그치지 않고, 접속자들이 쉽게 접근하도록 기사를 유사 편집했다면 포털도 명예훼손의 주체인 언론매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07-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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