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 피해자에 7억9200만원 지급
김미경 기자
수정 2008-07-02 00:00
입력 2008-07-02 00:00
통일부에 따르면 위원회는 최근 상정된 30건의 납북 피해위로금 지급신청을 심의, 이 가운데 28건에 대해 7억 9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전후 납북자법’ 시행 후 지금까지 의결된 위로금은 3차례에 걸쳐 총 29억 300만원이다. 정부는 연내 위원회를 3차례 더 열어 올해 예산으로 책정된 총 53억원의 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8-07-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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