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어로즈 “2차 납입금 조건부 입금”
김영중 기자
수정 2008-07-01 00:00
입력 2008-07-01 00:00
히어로즈는 최근 KBO에 ‘신생팀’에 예외를 허용, 전년도 성적 역순으로 진행되는 2차 1지명권을 요구했고, 목동구장 사용에 제약이 많아 예상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며 이의 해결책을 요청해 왔다. 이에 대해 KBO의 한 관계자는 “히어로즈의 요구가 지나치면 이사회에 안건으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야구규약 제12조는 ‘총회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등 법인으로서 의무를 태만히 하면, 총회 제적회원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명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김영중기자 jeunesse@seoul.co.kr
2008-07-0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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