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해양조 ‘아리수’ 상표권 서울시에 기증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최여경 기자
수정 2008-07-01 00:00
입력 2008-07-01 00:00
이미지 확대
서울시는 보해양조㈜가 1995년부터 보유하고 있는 ‘아리수’ 상표권을 무상 기증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아리수는 서울지역 수돗물의 이름이면서도, 보해측의 등록상표라 공공목적 등에만 한정적으로 사용됐다. 서울시는 새 아리수 엠블럼(그림)의 상표등록을 마치고, 페트병 아리수의 시중판매를 준비하기로 했다.

최여경기자 kid@seoul.co.kr
2008-07-01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